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
형사소송은 피의자 주소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저희 집 동네에 신청하고, 동네 법원에서 재판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민사도 상대 피고 주소 관할 법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정말 형사 고소이나 형사 재판처럼 피고 주소 관할 법원에서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여러가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가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금전지급채무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가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여러군데 관할이 인정될 경우는 원고가 편리한 관할법원을 정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 관할법원이나 불법행위지 주소관할법원도 관할권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1차적인 보통재판적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경우라면 불법행위지에도 관할이 인정되고 다른 관할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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