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
형사소송은 피의자 주소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저희 집 동네에 신청하고, 동네 법원에서 재판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민사도 상대 피고 주소 관할 법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정말 형사 고소이나 형사 재판처럼 피고 주소 관할 법원에서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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