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법원 등록을 원고 근처로 할 수 있나요?
채무관련으로 민사소송을 걸 예정인데 1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 주소지 관활말고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 및 출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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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1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만으로 관할법원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원고 주소지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성격을 확인하여 채권자의 관할 즉 토지 관할이 성립하는지 확인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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