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되면 출산휴가를 다 못받나요?
계약만료가 12월 10일 까지인데 12월1일에 출산휴가 신청해서 쓰면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산휴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가 12월 10일 까지인데 12월1일에 출산휴가 신청해서 쓰면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네,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 기간 또한 종료되므로 출산휴가급여를 또한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