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의 혈중알교올농도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예를들어 한강변과 같은 자전거도로에서 적발된다면 가벼운 범칙금 초범의 경우 3만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시에는 기본적인 과실에서 20프로가 추가된 과실적용이 되며 특히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이륜차도 차의 일종으로 봐서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므로 자동차와 다르게 그냥 자전거는 가볍게 한잔하고 타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으며, 인명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