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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펭귄21
풍족한펭귄2121.04.22

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와의 사고시?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조건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절차와 조건이 궁금하구요. 승용차와의 사고시에 자전거 음주운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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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승용차와 자전거 음주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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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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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의 혈중알교올농도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예를들어 한강변과 같은 자전거도로에서 적발된다면 가벼운 범칙금 초범의 경우 3만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시에는 기본적인 과실에서 20프로가 추가된 과실적용이 되며 특히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이륜차도 차의 일종으로 봐서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므로 자동차와 다르게 그냥 자전거는 가볍게 한잔하고 타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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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으며, 인명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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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적인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에서 20%정도가 가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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