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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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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A씨가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면서 A씨 딸이 초등교사로 재직중이라 돈 떼일 걱정은 없다며 차용증에 A씨의 딸을 연대보증세우고 천만원은 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B씨는 딸통장으로 송금을 시켰는데 이후 돈을 갚지않기에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2022년12월31일 A씨딸 명의로 200만원 입금 받은 뒤 현재까지 빌려간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아 B씨는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A씨와 그딸을 연대보증으로 묶었으나 판결에서 딸은 관련이 없다하여 기각된 상황이고 A씨에게 모두 변재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A씨는 현재 자금력이 없어 돈을 회수하기가 너무 힘들듯하고,

혹시 A씨 딸에게 800만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도 다시 하여 입금시킨 돈을 회수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전 소송에서 A씨의 딸을 연대보증으로 묶었다는 기재가 A씨의 딸에게도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된 것이라면 기판력으로 다시 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된 이상 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