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A씨가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면서 A씨 딸이 초등교사로 재직중이라 돈 떼일 걱정은 없다며 차용증에 A씨의 딸을 연대보증세우고 천만원은 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B씨는 딸통장으로 송금을 시켰는데 이후 돈을 갚지않기에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2022년12월31일 A씨딸 명의로 200만원 입금 받은 뒤 현재까지 빌려간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아 B씨는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A씨와 그딸을 연대보증으로 묶었으나 판결에서 딸은 관련이 없다하여 기각된 상황이고 A씨에게 모두 변재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A씨는 현재 자금력이 없어 돈을 회수하기가 너무 힘들듯하고,
혹시 A씨 딸에게 800만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도 다시 하여 입금시킨 돈을 회수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