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채무자는 아들통장으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하였고 그녀을 상대로 재판에 승소그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추심하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입금을 받은 그녀에 아들을 상대로 민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을 받은 아들이 최종 금액을 귀속한 것이 아닌 한 그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신 상황으로, 비록 아들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해도 채무자는 그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