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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캥거루3
내추럴한캥거루321.11.24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조언 부탁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차용해줬는데 본인 통장으로받은게 아니고 딸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해서 딸통장으로 송금해줬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한번 시간좀지나서 500 만원 해서합계 1500 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조언부탁합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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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딸 통장이라도 입금내역이 있을 시에는 대여금을 주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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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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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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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송금 사실만 입증이 될 뿐 해당 금원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어서 재판을 하더라도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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