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어떻게하면 돌려받을수잇나요??
제가 친구한테 300만원정도를 빌려주엇는데 벌써 1년째 돈을 안갚고잇습니다
처음에는 갚는다 갚는다하면서 조금씩 주더니 나중에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연락두절이 되엇습니다
그러나 다른친구들하고는 잘 놀러다니고 노는게 sns에 맨날 올라오는데 화가나서 미칠꺼같아요
처벌방버ㅂ 어ㅄ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형사상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1.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경우 소송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다면 질문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우선 변제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저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변제기 이후 법정이자(연 5%)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아니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친구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마음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