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300만원을 빌리고나서 잠수타면서
겨우 연락되면 이리저리 말만 돌리고
몇년을 끌다가 제가 난리치니
100만원 갚고 나머지 200만원은 2달내로 갚는다고하고나서
안갚고 잠수탔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괘씸해서 민사 ,형사 다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돈빌려준지는 3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돈을 안 갚는 경우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어렵고
위의 경우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