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차니성이
차니성이21.03.10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괞찮나요?

세금이나 직장의료보험 외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지 직장 급여부분도 사업자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외 개인사업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소득 외에 소득이 추가될 경우, 세금은 당연히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직접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맞다면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맞으며 회사의 사내 규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 위에 사업소득이 얹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 세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의 직원고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