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외 개인사업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소득 외에 소득이 추가될 경우, 세금은 당연히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