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수려한날다람쥐75
수려한날다람쥐7520.02.27

코로나 확진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확진 받을 경우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완치 판정받아

복귀한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이 있어 불가피하게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이후 완치되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는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질병이 완치되는 기간 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 것이나, 질병의 완치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코로나를 이유로 휴직, 재택근무,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치료 및 회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퇴직)하였을 것

    3. 코로나 완치판정을 받을 것.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확진자이시거나 동료가 확진자라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완치판정 받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각건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서 휴직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직이 불가하다면 9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치 판정을 받아 회사에 복귀하려고 해도 동료 근로자의 눈치나 불편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3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공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직했을 것이라는 점은 실업급여 담당자의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해 보이므로, 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의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