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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홍여새144
보람찬홍여새14421.03.11

권고사직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져서 권고사직을 얘기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 그냥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확인서 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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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퇴직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실직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로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등이 조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신청 대상이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다음 거주지 관할지역 고용센테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다른 서류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고 실업 확인서 등의 근로 담당관의 사실확인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