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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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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여 전문가분들 도움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식업 매장이고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요일 , 화요일 - 휴무

수요일 , 목요일 - 17:30 ~ 24:00 근무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11:00 ~ 24:00 근무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월급 실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안되고 어려워서 전문가분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부여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 목요일에는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고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은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면

    1주 총 근로시간은 6시간 + 6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제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설정한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15,600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임금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세전 약정 월급을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후 교부 받아 두세요

    사용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고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 실수령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