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 6일근무 / 평일중 1일휴무
근무시간 : 평일 11~9시 (휴게시간포함)
주말 10~9시 (휴게시간포함)
월급여금액이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9시간*4일+10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47,213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은 9시간 주말은 8시간 근무를 하는게 됩니다. 평일에 4일 주말에 2일 근무시
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며 52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 6일근무 / 평일중 1일휴무 근무시간 : 평일 11~9시 (휴게시간포함) 주말 10~9시 (휴게시간포함) 월급여금액이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주휴 포함/휴게 1시간 가정)은 278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5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74
주휴시간 35
연장근무 49.4 (가산없음)
23669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547,21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0+8)÷7×365÷12=31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13=2,86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