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터리 뺀 스로틀자전거의 일상생활배상 적용될까요?
스로틀파스 듀얼 전기자전거. 주차된 차에 손해를 입요. 일생생활책임보험에 안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배터리를 빼고, 수동으로 움직였다는게 증명되면, 일배 적용될까요? 일단 보험사에서 그런경우는 처음이라고. 배터리 빼는 영상이랑 있으면, 접수해보라고는 하는데요. 아파트cctv에 찍혔어요.혹시 보험회사 직원이 아파트 cctv보러오면 다운받아가거나 할수 있나요? 물피도주 같은 형사사건 아닌 이런 경우에도 경찰관이 와줄까요?? 영상 어떻게 얻을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 신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배상책임 보험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