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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20

전기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일반 자전거는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전기 자전거(차)는 어떤가요? 수동이 아니라 전기를 소모해서 가는 자전거는 차량에 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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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PM보험이라고 하고 운행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PM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PM은 물론 보장을 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PM을 이용하다 넘어져 다치면 상해에 관련한 보장을 받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보장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현재 출시되어 있으면 전기바이크는 행안부에 등록된 e바이크에 한해 자전거전용도로 통행과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금을 받으시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서..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쪽이 궁금하시다면 전기자전거도 자동차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전기자전거타다가 차량에게 사고를 당한 경우는 대인이나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배책이나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와 사고시 다른 자동차의 과실분에 대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자전거든 전기 자전거든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오히려 전기 자전거 중에 스로틀

    방식인 것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차라리 자전거에 부상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상을 입은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도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이라 그리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pm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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