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대사업기간과 임대료 증액기간을 준수한다는 것을 기존 등기 하는 것 입니다.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만 보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나 거주기간 인정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실행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혜택이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없는상태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이상의 경우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