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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원숭이185
성숙한원숭이18522.12.05

오피스텔 부기등기 꼭해야 하나요?

구청에서 공문이 왔네요. 부기등기 하라고 언제까지 안하면 벌금있다고 하는데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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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간 임대하는 주택임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등기에 이어 표기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오는 12월9일까지 의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필하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든지, 공인인증서를 갖추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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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기에 그런듯 보입니다. 이러한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책이라고 기재하여 임차할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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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대사업기간과 임대료 증액기간을 준수한다는 것을 기존 등기 하는 것 입니다.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만 보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나 거주기간 인정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실행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혜택이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없는상태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이상의 경우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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