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기등기 꼭해야 하나요?
구청에서 공문이 왔네요. 부기등기 하라고 언제까지 안하면 벌금있다고 하는데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간 임대하는 주택임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등기에 이어 표기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오는 12월9일까지 의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필하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든지, 공인인증서를 갖추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기에 그런듯 보입니다. 이러한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책이라고 기재하여 임차할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표시하기 위해 임대사업기간과 임대료 증액기간을 준수한다는 것을 기존 등기 하는 것 입니다.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만 보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나 거주기간 인정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실행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혜택이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없는상태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이상의 경우 5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