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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재18
유능한가재1822.12.07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12.9.까지 부기등기 하라는 구청 문자를 받고 허겁지겁 오늘 등기소에 다녀왔는데요.

왜 해야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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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공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본주택이 임대주택인지를 누구든지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등기에 이어 표기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를 함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주택이 5% 증액한도가 정해져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쉽게 식별하여,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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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 (등록 민감임대주택의 부기등기)

    1. 임대사업자는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 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 44조 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한다.

    제 67조 (과태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 5조 의 2에 따른 부기등기 아니한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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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지는 주택임대등록된 주택임을 공개하여 미인지로 인한 임차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대료 5% 인상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록 등)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보면 문정권 시절 만들어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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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해당집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이다라고 표시해 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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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 이유는 공시가능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누구나 알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효과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 어떠한 효과보다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위해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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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보증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기때문에 세제혜택울 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보면 정부에서 임대인들을 어느정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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