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 9월부터 원룸오피스텔이 하나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구청에 신고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기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해야되나요?♡
언제까지 하면되고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기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ㆍ의무 임대 기간 등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을 명시하는 제도로서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이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의를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23., 2019. 11. 26., 2020. 6. 9., 2020. 8. 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부기등기는 등록 후 지체없이 해야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서, 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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