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데요 부기등기가 뭐죠?
얼마전갑자기 부기등기를 하라고 안하면 과태료 나올수있다고 지자체에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조그만한 오피스텔 몇개 월세주고있는데 신경쓸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 민간 임대사업자인 경우, 기존의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부기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부기등기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가 해당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의 증액제한 등이 있는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수 있도록 표기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사항에 부기등기가 되어있으면, 이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라고 표기하는 등기이지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는 세입자가 임차할 집을 찾을때 등기부등본만을 보고도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인지 할수 있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인간임대주택법 시행(20년12월10일)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이후 소유권 보존등기 할때 도미에 부기등를 같이 해야 합니다.
법 시행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경우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위반시 최대 500마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차위반 2백
2차위반 4백
3차위반 5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2022년 12월9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에 제정된 법으로 일반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대리하게 하는것이 편합니다. 셀프로도 가능하고요.
부기등기는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순위에 부가로 -1의 순위가 생성되며 기존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의 경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법 제 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란 문구가 기록되어 공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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