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집에 무상거주확인증 제출 후 별도세대 등록으로 인한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매도잔금일날에 1주택인 지인집에 무상거주확인증을 끊고 별도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래 일정들과 주택수 관련 전제조건입니다.ㅠ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면 제가 전입한것 때문에 지인이 2주택으로 되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or 취득세가 중과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전제 조건
- 지인은 1주택 상태 (2년이상 거주)
- 지인집에 전입신고 시 무상거주사실확인증 제출하며 별도 세대로 전입
일정
(날짜별 지인집 주택수 상태가 어떻게 쳐지는지 궁금)
- 8/28일 살던 집 매도
- 8/28일 지인집으로 전입신고
- 9/19일 새로운 집 매수
- 9/19일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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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서로의 세금이나 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지인과 세법상의 특수관계자(부부, 형제자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인의 주택수와 질문자 님의 주택
수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세법에서는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의 범위에 지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