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무면제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면 배임이라고 하는데 왜 배임일까요? 배임은 재산상이익을 가질때 배임인데 이 경우는 자신의 채무 즉 금전인 재물을 편취한건데 횡령이아닌 이유는 무엇이죠ㅜㅜ?그리고 학교법인을 수 개 운영중인자가 다른 법인에 금원을 차출한 경우는 횡령이고계열사의 회생을 위해 타 계열사들의 금원을 차출한 경우는 배임이라는 판례를 보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임은 사실상 업무관계 등도 고려하고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횡령은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죄명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