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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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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쉬운 구별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판례를 공부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형법판례중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정의대로 대입해봐도 횡령죄로 귀결될만한 죄가 배임죄가 되기도 하고 배임죄로 귀결될만한 죄가 횡령죄가 되기도 하더라구요.

횡령과 배임의 쉬운 구별법이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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