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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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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월10일까지 처음 납부하는건데요. 혹시 자동이체는 10월10일까지 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설정하면 되나요?그리고 카드로 자동이체하면 수수료 나오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월10일까지 처음 납부하는건데요. 혹시 자동이체는 10월10일까지 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설정하면 되나요?그리고 카드로 자동이체하면 수수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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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10/10 납부후 카드자동이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가 부과됩ㄴ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말일까지 고지서 형태로 부과되는 데,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금융기관 등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도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신용카드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 카드납부시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일 이후에 자동이체 설정하시면 되실것으로 생각되고

    4대보험을 카드로 납부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납부도 수수료가 소액 부과됩니다.

    2.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카드납부를 원하시는 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