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청징수영수증으로 전회사
전회사와 싸유다싶이 나와서 사이가 안좋은데
연말정산때문에 홈택스에서 원청징수 영수증 떼려고 보니까 2023년꺼 원청징수영수증이 안나와있더러구요 ㅠㅠ
혹시 전화안하고 안나와있는 2023년 원청징수 영수증 떼는 방벚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3월 초에 제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직장에서 직접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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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연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먼저 한 경우에 근로자는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ㅈ어시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ㅇ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매년 04월말
또는 05월경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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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애매할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5월에 본인이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