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하는 경우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2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1억 미만의 아파트를 한두개정도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9천정도하는 매물입니다.
1억이 되지 않으면 집보유에 속하지 않아 세금이 더 나올 염려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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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비록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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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 주택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취득세에서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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