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비록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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