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꿀벌114
조용한꿀벌114

급여 일할계산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은 처음이라 여쭈어 봅니다 ㅠㅠ

근무일은 월-금 총 5일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일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 2,013,000원

식대 : 100,000원

연장수당 : 629,000원

연차수당 : 58,000원

(연장 및 연차수당, 식대는 모두 고정)

여기서 2일 9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데 일할 계산할 때랑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때랑 달라서요...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할계산으로 2,800,000 / 31 * 2 = 180,645원으로 일급이 90,322원인데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일급이 111,110원이에요

어떤 걸로 해야 가장 정확할까요? 계산식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급=기본급+식대+연장수당=2,742,000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

      시급=2,742,000÷274=10,007

      2일분 임금=(9+1×0.5)×2×10,007=190,133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