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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꿀벌114
조용한꿀벌11423.02.02

급여 일할계산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은 처음이라 여쭈어 봅니다 ㅠㅠ

근무일은 월-금 총 5일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일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 2,013,000원

식대 : 100,000원

연장수당 : 629,000원

연차수당 : 58,000원

(연장 및 연차수당, 식대는 모두 고정)

여기서 2일 9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데 일할 계산할 때랑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때랑 달라서요...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할계산으로 2,800,000 / 31 * 2 = 180,645원으로 일급이 90,322원인데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일급이 111,110원이에요

어떤 걸로 해야 가장 정확할까요? 계산식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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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급=기본급+식대+연장수당=2,742,000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

    시급=2,742,000÷274=10,007

    2일분 임금=(9+1×0.5)×2×10,007=1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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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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