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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꽃게253
태평한꽃게25322.07.24

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1. 근무 조건

1시간-9,160원 / 1일-7시간근무 / 1주-3일 근무 / 1달-소정의근로시간=109.494시간=110시간 (주휴시간포함)

1달 월급 = 110시간 X 9,160원 = 1,007,600원

2. 위와 같은 조건일때, 문의드립니다.

월마다 근무일이 달라져 근무시간의 차이로(2월에는 적고 8월에는 많아집니다.)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할때와 많이 일할때가 있는데, 이런상황일때는 위 계산된 1달 월급(1,007,600원)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급으로 실제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해당월에 맞춰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최저시급 위반 확인방법 문의 드립니다.

월급 : 1,007,600원일때 최저시급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싶을때,

-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결근 또는 연장근무

연장근무나 대체근무시에는 시급*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추가 하면 되고 결근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해당 결근일의 일급+해당주 주류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이경우는 시급제오 했을때만 가능한건지 월급제는 결근하여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건디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설명 자세히 가능하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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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2.원칙적으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임금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결근 시에는 해당일과 주휴일을 공제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2,965원(세전)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시간 및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3. 월급제인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주휴일수를 차감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계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109.XX시간을 올림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취급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 근무월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달 11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매달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것은 시급제의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더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

    4. 월급제도 결근일이 있으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근무일이 달라져 근무시간의 차이로(2월에는 적고 8월에는 많아집니다.)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할때와 많이 일할때가 있는데, 이런상황일때는 위 계산된 1달 월급(1,007,600원)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급으로 실제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해당월에 맞춰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345라는 의미에 1월의 평균주수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바, 2월 8월 차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급 : 1,007,600원일때 최저시급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싶을때,

    -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 + 주휴시간포함하여 산출하시면됩니다.

    연장근무나 대체근무시에는 시급*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추가 하면 되고 결근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해당 결근일의 일급+해당주 주류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이경우는 시급제오 했을때만 가능한건지 월급제는 결근하여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건디 궁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