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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꽃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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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1. 근무 조건

1시간-9,160원 / 1일-7시간근무 / 1주-3일 근무 / 1달-소정의근로시간=109.494시간=110시간 (주휴시간포함)

1달 월급 = 110시간 X 9,160원 = 1,007,600원

2. 위와 같은 조건일때, 문의드립니다.

월마다 근무일이 달라져 근무시간의 차이로(2월에는 적고 8월에는 많아집니다.)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할때와 많이 일할때가 있는데, 이런상황일때는 위 계산된 1달 월급(1,007,600원)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급으로 실제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해당월에 맞춰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최저시급 위반 확인방법 문의 드립니다.

월급 : 1,007,600원일때 최저시급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싶을때,

-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결근 또는 연장근무

연장근무나 대체근무시에는 시급*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추가 하면 되고 결근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해당 결근일의 일급+해당주 주류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이경우는 시급제오 했을때만 가능한건지 월급제는 결근하여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건디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설명 자세히 가능하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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