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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하루 기본 8시간+잔업(1.5배) 2시간

주말: 특근(1.5배) 8시간

근무 시간이 이렇게 될때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평일 5일, 주말은 1일만 근무했을때 주휴수당까지 받는다고하면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전과 세후까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연장 18시간*1.5*4.345주)*9,860원= 3,217,47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814,3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 최저임금은 약 321.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세전). 한편,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세금이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이 됩니다.

    2.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810,3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