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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3.08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으로 옮겨지는지 건가요? 아니면 자녀한테로 옮기면 되는건가요?

금년4월에 정년퇴직을 하게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지역으로 자동으로 옮겨지는건지요? 이니면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요

자녀 앞으로 옮길까 하는데 재산이 어느정도있으면 않된다고 하길래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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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그 다음날로 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세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은 재산과표 5.4억원이하인경우 인정이며, 재산과표가 5.4억 이상 9억이하이면서 연 천만원 이하의 연간소득이하일 경우에는 자녀밑으로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아마 통지문 댁으로 발송 될껍니다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재 위해서는 재산세 과표 표준액의 합계 금액이 5.4억 초과시 자격 제외 됩니다


    반면, 재산과표 기준이 5억 4000만원 초과하고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초과시 자격 제외 입니다


    소득기준 또한 있으니 가까운 공단 방문 또는 콜센터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할 경우 건강 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재산의 경우 과툐 5억4천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건강 보험에서 빠지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옮겨져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하며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