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_ 상황
헬스장 이용 중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2.10.15일 1년 이용 + 이벤트 15일 총 380일 이용권과 운동복 사용료를 합하여 총 400,500원을 7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저의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총 결제 금액 / 전체 이용 일수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400,500 / 380 X 72)} = 400,500 - 115,950 = 284,550
- 헬스장 측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3,000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3,000 X 72)} = 400,500 - 265,050 = 144,450
위 계산처럼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이 상이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_ 질문
1. 이런 경우에 제가 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혹은 제가 진행할 수 행동이나 절차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 현재 환불 처리가 완료되진 않았는데 우선은 헬스장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환불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3. 이런 경우에 남은 기간 할부 결제되는 부분에 대한 항변권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