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중 환불 금액에 있어 갈등 중인데 신용카드 할부 거래 항변권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
헬스장 이용 중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2.10.15일 1년 이용 + 이벤트 15일 총 380일 이용권과 운동복 사용료를 합하여 총 400,500원을 7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저의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총 결제 금액 / 전체 이용 일수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400,500 / 380 X 72)} = 400,500 - 115,950 = 284,550
- 헬스장 측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3,000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3,000 X 72)} = 400,500 - 265,050 = 144,450
위 계산처럼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이 상이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남은 기간 할부 결제되는 부분에 대한 항변권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변권이라고 하시면 뭘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