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헬스장 이용 중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2.10.15일 1년 이용 + 이벤트 15일 총 380일 이용권과 운동복 사용료를 합하여 총 400,500원을 7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저의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총 결제 금액 / 전체 이용 일수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400,500 / 380 X 72)} = 400,500 - 115,950 = 284,550
- 헬스장 측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3,000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3,000 X 72)} = 400,500 - 265,050 = 144,450
위 계산처럼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이 상이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남은 기간 할부 결제되는 부분에 대한 항변권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