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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뿔소228
강한코뿔소22823.01.12

헬스장 환불 중 환불 금액에 있어 갈등 중인데 신용카드 할부 거래 항변권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

헬스장 이용 중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2.10.15일 1년 이용 + 이벤트 15일 총 380일 이용권과 운동복 사용료를 합하여 총 400,500원을 7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 저의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총 결제 금액 / 전체 이용 일수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400,500 / 380 X 72)} = 400,500 - 115,950 = 284,550

- 헬스장 측 환불 금액 책정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10% + (3,000 X 실제 이용 일수)}

= 400,500 - {40,050 + (3,000 X 72)} = 400,500 - 265,050 = 144,450

위 계산처럼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이 상이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남은 기간 할부 결제되는 부분에 대한 항변권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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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변권이라고 하시면 뭘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