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길드원중 한명이 길드 아이템을 들고 날랐습니다. 민사 관련 궁금한 점 여쭈어요.
리니지랑 비슷한 게임인 트릭스터m에서 보스몬스터를 공략하면 현금가치가 있는 재화들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길드장으로 그 재화들을 먹고 분배하는 사람(룻터)의 신상정보를 받아 정했으나, 정해진 사람이 분배하지않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룻터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카톡대화내역,게임내커뮤니티 대화내역이 있습니다(추후에 자기가 먹고 튄 것에 대해 인정한 대화내역도 보유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길드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시트작성을 해서 아이템먹은 기록을 공유해뒀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유가 필요하기때문에 작성자였던 그사람은 구글이메일 기록도 있을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증거로는
본인이 룻터하겠다고 했던 카톡 및 게임커뮤니티 대화내역
도망간것을 인정한 대화 내역,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로 그 사람이 기록을 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대략 재화가치는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 일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형사적으로는 고소가 힘들것 같아 민사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고소가능여부 (형사,민사 둘다)
2.수임료
3.재판진행기간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