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점유이탈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생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높은 게임머니 값어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자기 의사로 뿌렸는데 (아이템을 뿌리기 전, 정말로 뿌릴 것인지 물어보고 동의를 얻는 버튼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해당 아이템을 주워 제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저는 시세보다 값 싼 게임머니에 당사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제가 바로 무료에 돌려주지 않으니
점유이탈죄로 사이버 신고한다는데
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가 신고시 제가 조사 받게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로 경찰서 가야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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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순간이 발생되기 전, 저 또한 값 싼 아이템을 몇번 뿌렸고 상대방도 제 아이템을 먹고 다른 상대방에게 뿌리며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뿌렸기에, 돌려받을 생각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