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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7

게임상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물건만 받고 탈퇴했어요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거래를 하는데

서로 귓말로 아이템을 얼마에 팔고 산다고 얘기를 다했는데

아이템을 주고는 받아서는 게임상 거래금액을 주지않고 탈퇴를 했습니다

게임상에서 큰 금액인데 게임머니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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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은후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고 탈퇴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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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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