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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꿩149
우아한꿩149
20.12.24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해임도 특별한 사유없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절차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는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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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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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12.25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검찰청법 제34조). 그러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고, 해임의 경우는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같은법 제37조).

    따라서 대통령은 임의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이 해임되려면 (1)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2)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상 파면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해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한 경우라야 하는 것입니다.

    2.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2년입니다.

    관련법령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

    ② 삭제 <2006. 10. 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11. 2.]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 입니다.

    대통령은 면직을 할 수 없고 검찰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의 징계로 해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