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독점주의에 관한 문제제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위헌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