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검찰 고유권한이라는데 ?
기소권은 검찰 고유 권한이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마음대로 뽑았는데 그게 의미하는게 기소를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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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나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독점주의에 관한 문제제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위헌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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