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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2.12.11

기소권은 검찰 고유권한이라는데 ?

기소권은 검찰 고유 권한이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마음대로 뽑았는데 그게 의미하는게 기소를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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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나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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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독점주의에 관한 문제제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위헌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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