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부업(알바) 소득이 15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중 알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기준하고 있는 일정금액(150만원미만)
또는 시간 (15시간미만)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바 소득이 150만원인데, 원천징수 후 받은 금액은 15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럼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1. 부업 소득이 원천징수 제외하니 150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2. 부업(알바) 신고를 하게 되면
150만원 미만일 경우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이휴직 급여에 차감 혹은 다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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