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부업(알바) 소득이 15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중 알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기준하고 있는 일정금액(150만원미만)
또는 시간 (15시간미만)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바 소득이 150만원인데, 원천징수 후 받은 금액은 15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럼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1. 부업 소득이 원천징수 제외하니 150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2. 부업(알바) 신고를 하게 되면
150만원 미만일 경우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이휴직 급여에 차감 혹은 다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150만원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에, 이 이상이 된다면 신고를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시 명시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받은 금액의 2배까지도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업 소득이 원천징수 제외하니 150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의미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업(알바) 신고를 하게 되면
150만원 미만일 경우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이휴직 급여에 차감 혹은 다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 해석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질의2]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15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욥오험법 제73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육아휴직 중 3개월 동안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활동을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 시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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