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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육아휴직 중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육아휴직 중인데 지인의 가게에서 4대보험미가입 후 소득세를 제외한 후

월 150만원 이상 급여를 받고 알바를 했을 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근로소득 150만원 이상 발생 시 육아휴직 급여신청 불가능하다면

단기알바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기존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제대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