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이번달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총 2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 동시행령 제116조).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기시고,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총 2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150만원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