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 동시행령 제116조).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