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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콜리155
아리따운콜리15522.10.19

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이번달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총 2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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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 동시행령 제116조).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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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

    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기시고,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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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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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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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총 2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150만원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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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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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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