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녀간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관련 질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부모님 집이 노후하여 수리를 진행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동생에게 3,500만원, 동생이 3,000만원 부담하여 총 6,500만원으로 부모님 집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수리비는 저와 동생 모두 대출을 통해 마련했었습니다.
이때, 수리비는 3,500백만원을 동생에게 이체한 후, 동생을 통해 부모님 집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동생과 저에게 수리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며, 동생에게 3500만원을 입금하셨으며, 저에게도 1000만원을 주신 상황입니다.
이때, 저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시게 되면,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