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형제가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하면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작성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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