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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3.10.25

형제(남매)간 이체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곧 전세집 입주 시 일부 금액이 부족하여 동생에게 약 2,000만원정도를 빌리려합니다.

50일 정도 후에 다시 상환하려고 합니다. (50일 정도 후에 예금 만기로 지금 해지하기에 아까워 잠시 빌림)

여기서 질문

1. 개인간 차용증을 적어놓고, 상환 이체내역, 이자 이체내역이 있으면 추후 증여세 추징에서 방어가 되나요?

2. 동생과 어머니가 제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기로 했는데, 매월 약 70만원씩 이체로 받으면 그것도 나중에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까요?
(추징대상이 된다면)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이체 시 '월세'라고 표기해놓으면 증여세 추후 추징에서 방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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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계약서 작성 및 월세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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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으로 입증가능한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동생과 어머니에게 월세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월세계약서는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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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일이라는 단기 차입시에는 증여세 과세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모든 거래를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상환되어야 함)

    2.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해당 주택의 시세 등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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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형제가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하면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작성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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