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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
23.10.25

형제(남매)간 이체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곧 전세집 입주 시 일부 금액이 부족하여 동생에게 약 2,000만원정도를 빌리려합니다.

50일 정도 후에 다시 상환하려고 합니다. (50일 정도 후에 예금 만기로 지금 해지하기에 아까워 잠시 빌림)

여기서 질문

1. 개인간 차용증을 적어놓고, 상환 이체내역, 이자 이체내역이 있으면 추후 증여세 추징에서 방어가 되나요?

2. 동생과 어머니가 제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기로 했는데, 매월 약 70만원씩 이체로 받으면 그것도 나중에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까요?
(추징대상이 된다면)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이체 시 '월세'라고 표기해놓으면 증여세 추후 추징에서 방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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