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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14

유한, 합자, 주식, 법인 등 회사 종류 질문 드립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유한, 합자, 주식, 법인 등 다양하게 회사를 나누던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차이는 회사 설립자가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결정해주는 건가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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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원 내지 주주에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여부와 각 회사에 따라 상법이 정하는 운영 형태 내지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회사는 크게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다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원은 투자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과, 한도없이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합명회사란 무한책임사원이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이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을 맡고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의 역할을 맡는 회사 형태, 유한책임 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형태, 유한회사는 출자자는 유한책임만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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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참조).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제279조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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