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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21.03.15

주식회사,유한회사 차이점이 무엇이죠?

주식회사,유한회사 차이점이 무엇이죠?

주식회사는 무슨뜻이고 유한회사는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보면 (주)가 앞에 있거나 (주)가 뒤에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경우도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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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색으로는 회사에 출자한 사원(주주)의 지위는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주식은 등액균등이며 이것의 자유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출자자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주는 성격에 따라 사업주주, 투자주주, 투기주주의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운영상 특색으로서 각기 그 기능을 달리 하는 세 기관으로 분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입법기관)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운영담당기관) 집행을 감독, 평가하는 감사(사법기관)가 각각 존재하여 운영의 민주적 수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법상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입니다.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인 동시에 주식회사보다도 그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의무도 없는 것이 특징입다. 이 회사형태는 1892년 독일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바, 보통 이사는 사원 자신이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과 유사합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제2차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나라 상법상 현재 인정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 가지 입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개인기업의 특성인 무한책임주의가 잔존해 현대적 기업운영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현대적 기업경영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1. 명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해 간단히 비교해보면 우선 명칭면에서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개 Limited(혹은 Ltd.)라는 표현으로써 이를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LLC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유한회사란 뜻입니다.

    2. 주주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라고 한다. 주주가 가진 지분은 주식이라는 단위로 나뉘어지며,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주권이라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들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 하며 그 지분의 계산단위를 출자좌라 합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이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을 출자증권이라 하지만 주식과 달리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3. 양도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관에 양도에 관해 이런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티스토리 - 베이비드래곤의 제태크


  •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투자를 받고, 주주에게 간섭받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의 위치는 관계가 없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는것이 중요한 주식회사 특성상 어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보기 좋은 걸로 붙인다고 하네요~


  • 유한회사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구 상법하에서는 특별법인 유한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 상법하에서는 이를 상법전 속에 규정하였다.

    유한회사는 원칙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사원)만으로 조직하는 회사이다(553조). 유한회사는 물적 회사에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다시 말하면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持分)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 등 인적 회사와 비슷한 폐쇄적·비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이와 상이하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폐쇄적 간이(簡易) 주식회사'라고도 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된다는 것. ② 자본의 최저액이 법정되어 있는 것.(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04.15시행) ③ 사원의 총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04.15시행) ④ 설립 또는 자본증자시에 사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⑤ 출자에 대한 사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⑥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지분의 유가증권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⑦ 기관의 구성이 간이화된 것. ⑧ 사원총회의 권한이 크며 그 절차 및 결의방법이 간이화되어 있는 것. ⑨ 계산서류의 비공개성 등 공시주의가 완화되어 있는 것. ⑩ 건설이자배당의 제도가 없는 것. ⑪ 사채(社債)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출처 : 위키백과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