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로된 창고.숙소.임시사무소 등 일정한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것으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예외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에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외 1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