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내의 주택 증축이나신축의 법적규제범위는?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의 인허가는 금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주택이 지어져서 생활하고 있었을 경우는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경우이며 또한 그 범위는 어디까지를 허용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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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ppssj/1131597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재해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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