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재해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