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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지역내의 주택 증축이나신축의 법적규제범위는?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의 인허가는 금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주택이 지어져서 생활하고 있었을 경우는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경우이며 또한 그 범위는 어디까지를 허용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ppssj/1131597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재해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