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보니 용도가 기원으로 제2근린생활시설이었던곳이
14년도에 불법건축물로 지정 되었고
20년도에 자진정비로 위반건축물 해제 [제2종근린생활시설 ->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라는 내용이 있어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 집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2종근생인 경우라도 주거로 확인이 되면 가능하고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까지 되었으니 문제 없겠으며,
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보증보험이 안되겠으나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해제되었다면
건축물대장상의 문제로 보증보험이 가입불가인 것은 아닐듯 합니다.
다른 문제 선순위채권 또는 선순위보증금이 과다하여 가입이 불가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나갈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까지 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면 구조나 가격이 좋아서 다음에 빠져 나올때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없는지도 보시고 그부분을 염두에두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