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건축물이 해제된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보니 용도가 기원으로 제2근린생활시설이었던곳이
14년도에 불법건축물로 지정 되었고
20년도에 자진정비로 위반건축물 해제 [제2종근린생활시설 ->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라는 내용이 있어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 집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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