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조상 A는 조합원 입주권, B는 분양권 또는 준공 후 아파트로 보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시점 활용이 중요하며, B아파트 입주 시점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맞추는 전략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B 입주 전 A를 먼저 매도하거나, B 입주 후 1년 이내 매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A의 완공이 늦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툭별공제를 노려 볼 수 있어 B 분양권을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 시 일반 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 이것을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세금 부분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