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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꿀벌201
유연한꿀벌20124.03.31

좌회전 시 차선침범으로 인한 급브레이크 보상 가능한가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좌회선 두개 차선에서

저는 두번째 좌회선에서 대기중이였습니다.


신호가 변경되었고 두번짜 차선 유지하며 가던 중

첫번째 좌회선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저의 진로에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각 지대에서 앞범퍼끼리 닿을정도로 급격하게

진로를 방해했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겨우 접촉은 면했지만 동승했던 아이와 아이엄마가 급브레이크로 인한 쏠림으로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비접촉이고 급브레이크를 사고를 면했어도

통증에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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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급 제동을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 접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이며 해당 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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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고 급브레이크를 사고를 면했어도 통증에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상 사고내용은 조회전차선에서 대기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차량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비접촉 사고에서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고 즉 급브레이크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은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시고, 보험접수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입었음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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