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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꿀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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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좌회전 시 차선침범으로 인한 급브레이크 보상 가능한가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좌회선 두개 차선에서

저는 두번째 좌회선에서 대기중이였습니다.


신호가 변경되었고 두번짜 차선 유지하며 가던 중

첫번째 좌회선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저의 진로에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각 지대에서 앞범퍼끼리 닿을정도로 급격하게

진로를 방해했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겨우 접촉은 면했지만 동승했던 아이와 아이엄마가 급브레이크로 인한 쏠림으로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비접촉이고 급브레이크를 사고를 면했어도

통증에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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