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고 급브레이크를 사고를 면했어도 통증에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상 사고내용은 조회전차선에서 대기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차량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비접촉 사고에서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고 즉 급브레이크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은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시고, 보험접수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입었음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