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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급 제동을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 접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이며 해당 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고 급브레이크를 사고를 면했어도 통증에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상 사고내용은 조회전차선에서 대기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차량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비접촉 사고에서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고 즉 급브레이크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은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시고, 보험접수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입었음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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