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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2

인적공제 중복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인정공제를 할 때 부모님과 또 자녀 다 한 번에 다 같이 할 것인데 중복으로 해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원 수에 따라 혜택이 제한 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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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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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들을 인원수 제한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 자녀들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들을

    각각 인적공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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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혜택이 제한되는건은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2명의 근로자에게 중복하여 반영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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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몇명이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이 안되는 것은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여러명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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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복 불가합니다.

    인적공제대상이 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공제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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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제를 받는다면 다른 가족이 해당 가족의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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