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중복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인정공제를 할 때 부모님과 또 자녀 다 한 번에 다 같이 할 것인데 중복으로 해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원 수에 따라 혜택이 제한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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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들을 인원수 제한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 자녀들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들을
각각 인적공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혜택이 제한되는건은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2명의 근로자에게 중복하여 반영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몇명이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이 안되는 것은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여러명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복 불가합니다.
인적공제대상이 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공제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제를 받는다면 다른 가족이 해당 가족의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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