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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